목차
1. 수출입품목관리제도
2. 공고의 종류
가. 수출입 공고
1) 개요
2) 관련법령
3) 통합공고와의 관계(수출입공고 제2조)
4) 품목분류
나. 통합공고
1) 개요
2) 적용법령
3)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가. 정의 (통합공고 제2조)
나. 적용법령 등 (통합공고 제3조)
다. 품목분류 (통합공고 제5조)
라.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 6조)
마.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겨우
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사.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관리
4) 적용사항
5)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3. 결론
4. 참고문헌
2. 공고의 종류
가. 수출입 공고
1) 개요
2) 관련법령
3) 통합공고와의 관계(수출입공고 제2조)
4) 품목분류
나. 통합공고
1) 개요
2) 적용법령
3)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가. 정의 (통합공고 제2조)
나. 적용법령 등 (통합공고 제3조)
다. 품목분류 (통합공고 제5조)
라.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 6조)
마.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겨우
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사.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관리
4) 적용사항
5)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수입자는 요건 면제 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도록 한다.
적용사항
별표3 마약종류,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별표14-1 폐기물 국가 간 처리,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별표9 반출승인 대상생물, 별표14-2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 별표4-1 원료물질 종류, 별표10 수입금지 지역 및 수입금지 식물,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5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별표14-4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12 예치금 부담금 산출, 별표15 중국 / 베트남 수출검사, 별표7 생태계교란생물, 별표13 특정 화학 물질, 별표16 수입금지 지역 관련법령, 별표17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 별표18 고압가스수입요령, 별표19 국외반출승인대상-농수산생명자원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결론
수출입공고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이 공고한 내용만을 보고 하면 되지만 통합고시는 간련법이 많아 자신의 무역품목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것이 매우 많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떤 공고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할 수가 없기에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하며, 수출입공고의 경우 수출입 품목에 신제품과 구제품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는 HS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일 것이다. 또한 수출입공고의 경우 실시시간의 제한이 없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합공고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이나 품목, 수출입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이기에 수출입공고보다는 훨씬 세분화 되어있다. 그렇기에 수출입공고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둘은 상호 독립적이기에 모두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역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통합공고를 통해 자신의 품목을 확인하고 나서 수출입공고를 통해 제한 조건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적용사항
별표3 마약종류,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별표14-1 폐기물 국가 간 처리,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별표9 반출승인 대상생물, 별표14-2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 별표4-1 원료물질 종류, 별표10 수입금지 지역 및 수입금지 식물,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5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별표14-4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12 예치금 부담금 산출, 별표15 중국 / 베트남 수출검사, 별표7 생태계교란생물, 별표13 특정 화학 물질, 별표16 수입금지 지역 관련법령, 별표17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 별표18 고압가스수입요령, 별표19 국외반출승인대상-농수산생명자원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결론
수출입공고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이 공고한 내용만을 보고 하면 되지만 통합고시는 간련법이 많아 자신의 무역품목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것이 매우 많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떤 공고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할 수가 없기에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하며, 수출입공고의 경우 수출입 품목에 신제품과 구제품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는 HS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일 것이다. 또한 수출입공고의 경우 실시시간의 제한이 없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합공고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이나 품목, 수출입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이기에 수출입공고보다는 훨씬 세분화 되어있다. 그렇기에 수출입공고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둘은 상호 독립적이기에 모두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역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통합공고를 통해 자신의 품목을 확인하고 나서 수출입공고를 통해 제한 조건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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