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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64p
5) 최우선 변제권의 개선방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동법 시행령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기타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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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이 해결됐다가도 다시 주택난의 발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음이다.
Ⅲ 결론
이렇게 과열하는 부동산시장,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다. 무조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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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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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
임차권 임차료,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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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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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항력이 경락기일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셋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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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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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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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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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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