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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
기장의무,가산세
기장의무를 지며, 기장불이행시 무기장가산세부과
사업소득,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기장의무 없으며, 기장의무를 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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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례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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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비용
→ 실지거래가액
= 과세표준
× 세 율
→ 자산별양도소득금액의 합
→ 13~25%
= 신고납부세액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신고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 지점세
1. 조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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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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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3조) 잔여재산을 분배할 주주 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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