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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② 지정기부금(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ⅱ)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5%
③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 차가감 소득금액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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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 처리는 기업의 과세소득 산정과 세 부담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은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 결산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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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
(1) 개요
(2) 수입금액
5. 접대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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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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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동 산
서화 및 골동품(장식등의 목적으로 복도응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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