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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본 판례를 통해 성평등 관련 정부조직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여성부 설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의 합헌성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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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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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부터 <538>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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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
D. 주요 내용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건강가정사업의 실천프로그램
<부록 2> 외국의 가족정책
<부록 3>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행정부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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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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