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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 × 1/173 × 1.5 」
- 야간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0.5 」
- 휴일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26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26 × 1.5 」
※위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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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담률>
구분
정부
민간
차이
연금보험료
5.525%(8.5%*0.65)
4.5%
1.025%
퇴직금(퇴직수당)
2.6%(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 1) 정부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연금보수=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예산상의 평균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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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의 본래취지에 어긋나긴 하지만 급여의 실질가치가 온전할 때 일시금을 주는 것이 수급자에게 이익이 된다.
둘째, 보수액이 가장 많은 재직 최종월의 보수(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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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소득비례부분은 평균표준보수월액과 피보험기간 월수에 따라 결정되며, 가급연금액은 2000년 현재 배우자와 자녀 1인당 231,400엔의 정액이다. 이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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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지역연금이었으나, 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농민, 피용자의 처 등은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이 되고, 모든 봉급생활자는 국민연금과 보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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