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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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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Ⅷ.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장비용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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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 보장비용 (제42조)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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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
(1) 보장비용
- 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반 급여실시 비용과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 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
(2) 교부 및 반납
- 국가는 매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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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
● 보장비용의 정의(제42조)
○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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