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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해당 정보가 불일치할 때, 취득세 등 조세 부과를 미이행했을 때, 대장과 불일치할 때 이다.
(3) 각하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보정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보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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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의견서기간연장신청서출원취하 또는 포기서이의신청취하서우선권주장 취하서조기출원공개신청서출원심사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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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청
-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3. 수정신고
- 과소납부 오류 발견시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이 도래될때까지
4. 경정
- 조치시기는 수정신과와 같으며 주체는 세관장이다.
5. 경정청구
- 과다 납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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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청
② 수정신고
③ 경정청구
④ 과오납환급신청
44. A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환급특례법에 의해 ‘관세등의 일괄납부
제도’(일명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여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통관 과정에서 A사의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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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가?
① 선적일로부터 6월 이내
②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③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월 이내
42. 관세행정상 세관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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