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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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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의무화, 법원에 의한 직권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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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구입가, 연락처 등이 기입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으로 된 증빙서류를 받는다.
3.4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로잔치상술은 상가 사무실을 6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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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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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평가”, 1995, 8월호
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2001.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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