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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연방주의체제의 형성, 보통법과 제정법간의 조화 및 통일법의 추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7.문제점
(1). 입법의 정당성: 물론 common law system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통한 법 형성은 법의 창설이 아니라 법의 발견이라고 합리화는 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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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전통은 유럽 시민혁명의 반사법적 이데올로기(anti-judicial ideology)와 합리적인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의 논리적 결과로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법 국가의 판사는 보통법 국가의 판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는 공무원(civil servant)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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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창설했다. 그것은 앵글로-작센의 법적 사고가 침투한 로마-네덜란드법으로서 한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곳, 특히 스리랑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여전히 통용된다.
2. 지방과 제국의 입법
제국과 영방의 입법은 학식 보통법의 사유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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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유수의 이용에 관하여 보통법으로서 전통적인 연안권의 법리(riparian doctrine)는 동부의 여러 주에서는 그대로 채용되고 있지만, 서부 여러 주의 건조지대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그 section 특유의 전용권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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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교환은 무명의 요식계약이었지만, 프랑스 민법은 프랑스고법에 따라서 이를 낙성계약으로 하고, 독일민법 및 스위스 민법도 독일 보통법을 따라서 그 낙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각국 민법은 교환과 매매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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