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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11①).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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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는 소멸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물론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3. 의제가입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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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방법
고용보험법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되며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고용보험법이 설정하는 일정
사회보장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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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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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료 부과의무가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미수납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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