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효과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효과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효과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효과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본문내용
당연가입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사업 운영 중 근로자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직권소멸(11조 4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료 부과의무가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미수납 보험료의 징수를 하여야 한다.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각각 사업 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4) 직권소멸(11조 4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료 부과의무가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미수납 보험료의 징수를 하여야 한다.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각각 사업 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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