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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제1절의무
총 설
1. 의 의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2. 종 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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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발달과 더불어 탄생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등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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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됩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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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보험자대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으로부터의 공제대상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등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된다. 그렇다면 정액보험에 관하여 별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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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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