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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다.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 계약자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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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론 및 판례가 있다.
Ⅶ. 상해보험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로서 중복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및 직업, 직무의 변경의 통지의무가 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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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의 사이에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독립상해보험 및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새로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다른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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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등을 갖는다. 또한 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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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의 법적 성질은 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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