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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 사업(스포츠 토토)을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우리조가 많은 운영 방식에 대해 고려를 해 보았고, 그러한 운영 방식 이외에도 많은 좋은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도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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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용, 부당이득, 공갈
* 도박개장죄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 방해죄
* 사체등 오욕죄
* 분묘발굴죄
* 사체등 영득죄
* 변사자검시방해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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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복표전문회사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산하의 진흥공단이 사업권을 쥐게 되며, 만약 민간에서 이 복표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자칫 무분별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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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에 관한 죄 제 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 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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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발행업을 규정하면서 복표발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행행위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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