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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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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량행위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에 행정청의 부관만을 따로 발령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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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새롭게 붙임으로써 적법상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소송법 구조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방해가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볼 때, 하루속히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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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는 모두 금전적 구제제도이다.
3) 양자는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4) 양자는 모두 실체적 구제제도이다.
(2) 차이점
1)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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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 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이며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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