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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서 또는 등기용지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고유번호란 등기권리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초본,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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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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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변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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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재지 : 서울
개별주택가격 : 450,000,000 원
거래신고가액 : 550,000,000 원 / (국민주택규모 아님.)
이 경우 거래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기 때문에 거래신고가액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또한 개인간의 매매거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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