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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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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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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 받고 남은 금액에 한해 보증금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안의 해결
甲은 1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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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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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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