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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70% + (4억 원-3억 원) × 1.5% × 70%=315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15만 원-100만 원=215만 원
㉢ 종부세(2007년 기준)
종부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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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가능하다.
. 금리정책
하강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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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금을 흡수할 대체 투자처를 적극 모색하는 시장 접근적 대안도 필요하다. 이 외에 현장을 적극 챙겨야 한다. 최근 판교나 동탄 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 난리 북새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기적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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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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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양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부당한 세금 특혜를 개선해야 한다. 또 다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수준으로 조기에 실현해야한다.
고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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