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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배상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한다.
Ⅵ. 경합의 문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동시에 경합하였을때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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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적 기관이다.
2) 감사의 선임 종임
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나) 감사의 인원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411조)
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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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설의 입장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하여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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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제764조).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양자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하고, 각각 성립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양자가 동시에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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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는 특정물로 변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물이라도 특정물로 변환되게 되면 특정물이 멸실할 경우에 이행불능을 일으키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또한 특정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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