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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로 사용하거나 방재처리를 해야 한다.
- 의자나 가구 등은 가능한 한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 커피기 등 전기기구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 창이나 계단, 승강기 홀 등에는 가연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
- 도료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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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라고 할수 없으며 플라스틱계통의 단열재도 불연재는 아니다. 이것들은 단열재의 제조과정에서 난연처리를 하여 자기소화성을 갖도록 처리한 것이다.
암면이나 유리면 등의 단열재는 광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연재료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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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준 불연재 또는 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 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류 및 카멋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 대상물 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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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준 불연재 혹은 난 불연재이며
커튼, 카페트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고 있다.
6.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7. 모든 시설설비에 못이나 부품 등이 빠져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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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분은 불연재를 사용한다.- 연통은 벽, 커튼, 천장으로부터 60cm이상 거리를 확보한다.- 아궁이 근처에 휴지나 성냥은 물론 빨래를 널어서도 안된다.- 연탄재는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린다.- 주방 쓰레기통은 반드시 불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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