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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9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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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투자
항만시설 소요가 재정투자 규모를 초과하게 되고, 시설 적기 확충이 필요한 경우,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 개발 시행
3.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항만시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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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도로공사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사업지 주진입로와 국도 7호선을 연계한 도로부지를 매입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사업비를 시와 협의 예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협의 예치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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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 공단법에 의해 개발되는 시설의 전대사용권자로서 참여
○ 상부시설 및 하부시설을 함께 투자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세 번째 방식은 상부시설(운영시설) 중심의 투자이다.
- 하역장비, 보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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