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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제1066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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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로 행할 수 있음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 구술, 공증인이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각자 서명or날인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2) : 비밀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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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3. 유언의 철회
4. 유언의 무효와 취소
5. 유언의 효력
6. 유언의 집행
7. 유언장의 작성 방법
8. 결론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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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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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공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대필) 등이 있다.
(1) 생전유서(Living Will)
생전유서란 유서 작성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자신에 대한 치료 한계를 밝혀 의사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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