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제1066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본문내용
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요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써 한다.
이처럼 엄격하게 유언의 방식을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다.
몇 년전 백억원이 넘어가는 유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남긴 유언장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던 100억원이 유족에게 상속되었던 사례가 있다. 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에서 정한 위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엄격하게 유언의 방식을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다.
몇 년전 백억원이 넘어가는 유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남긴 유언장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던 100억원이 유족에게 상속되었던 사례가 있다. 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에서 정한 위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