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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제1066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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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엄봉 및 날인, 제출 연월일 기재 증인도 서명or 날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 <-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2) <-예외적인 경우 :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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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3. 유언의 철회
4. 유언의 무효와 취소
5. 유언의 효력
6. 유언의 집행
7. 유언장의 작성 방법
8. 결론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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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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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인절차, 증거보전절차이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 없다.
(2) 개봉 : 가정법원에서 봉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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