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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제1066조)
2) 녹음에 의한 방식(민법,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민법,제1069조)
5)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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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유언자가 사망한 즉시 효력이 발생 (정지조건이 발생 : 사망한 이후에만 발생한다)
●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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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우리 개정민법상 후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함(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에 반해, 스위스 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개정 ZGB 제361조 제1항).
사전위임계약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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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3. 유언의 철회
4. 유언의 무효와 취소
5. 유언의 효력
6. 유언의 집행
7. 유언장의 작성 방법
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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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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