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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 비사업용 토지 개념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1. 사용 기준
2. 기간 기준
Ⅲ. 비사업용 토지 판정실무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판정기준 적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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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차익(30, 40%)이 있다.
② 계산구조
양도가액 - 장부가액 = 과세표준(양도소득)
③ 세율 : 등기자산에 대해서는 10%, 30%,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20%,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3. 법인세 과세체계 및 세율
법인세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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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유세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p씩 상향 조정
- 세부담 상한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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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노영훈, 주택정책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국토연구원, 국토 통권262호, 2003.8
노영훈, 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
노형설, 각국의 자본이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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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세율로 과세
비사업용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시군별,
인별합산
0.2~0.5%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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