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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은 장차 성립할 법인의 전신이며, 상당 정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과 그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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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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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
(5) 특허주의 : 법인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필요로 함. 주로 국역기업의 설립에 관련됨.
(6) 강제주의 : 공공에 미치는 영햐이 클 경우 국가가 설립·가입을 강제한다. 의사회·약사회 등
II. 비영리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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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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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법인으로서 실체만 갖추면 법인격을 인정한다.(스위스 비영리 사단법인)
- 준칙주의(準則主義) : 민법상 법인 설립의 원칙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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