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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
19년6월이상 복무자 : 보수월액의 65%와 유족연금부가금
19년6월미만 복무자 : 보수월액의 55%
*공통 :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19년6월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액의 70%
퇴직수당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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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제비(Bestattungsgeld)와 사망보상금(Sterbegeld)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실제 장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제비의 액은 사망이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결과인가의 여부에 따라 차등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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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때
-19년6개월 이상복무:보수월액의 65%
-19년6개월 미만복무:보수월액의 55%
※공통: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보훈연금
19년6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공무외 사망한 때
-퇴역,상이연금액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사망조위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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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 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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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장애, 질병과 같은 피해를 받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애 일시보상금, 그리고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중략 -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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