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머리말
Ⅱ.범죄피해자보상법의 성립
Ⅲ.범죄피해자보상법의 내용
1.보호되는 위험 - 범죄피해 -
(1)범죄행위
(2)범죄피해
(3)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간의 인과관계
2.급 부
(1)본인급여
①치료급여와 부양보상금
②연 금
(2)유족급여
3.제 3 자에 대한 구상
4.재정, 조직, 보상절차, 법적 구제수단
Ⅳ.맺는 말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과
Ⅱ.범죄피해자보상법의 성립
Ⅲ.범죄피해자보상법의 내용
1.보호되는 위험 - 범죄피해 -
(1)범죄행위
(2)범죄피해
(3)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간의 인과관계
2.급 부
(1)본인급여
①치료급여와 부양보상금
②연 금
(2)유족급여
3.제 3 자에 대한 구상
4.재정, 조직, 보상절차, 법적 구제수단
Ⅳ.맺는 말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본문내용
출을 보상하는 목적을 갖는 급여이다.주43)
주43) BSGE 40, 225(227).
_ 이와 같은 기본연금의 기능에 상응하여 기본연금의 액은 피해자의 소득능력의 감소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사실 상의 소득감소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주44)
주44) Helmar Bley, 위 주 28의 책, 363면.
_ 소득능력의 감소에 따른 기본연금의 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주45)
주45) 1988년 7월 1일 현재 소득능력 30% 감소에 171마르크, 완전소득능력상실에 899마르크로 정해져 있다.
_ 다만 이때 소득능력의 감소는 적어도 25%에 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얻는 소득이나 기타 사회보장급부는 기본연금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주46)
주46) BSGE 40, 225(227).
_ 피해자가 신체의 손상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에는 重장해자로 인정되어 기본연금 외에 조정연금이 주어진다 (BVG 제32조 1항). 조정연금액 역시 피해자의 소득능력의 감소에 비례하여 법률에 정해져 있다 (BVG 제32조 2항). 다만 기본연금 산정에 있어서와 다른 점은 수급권자의 임금을 포함한 소득이 법률에 정한 算定免除額[192] (Freibetra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연금은 그 초과액 만큼이 공제되어 지급된다 (BVG 제33조 1항). 마지막으로 직업보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BVG 제30조 3항). 직업보상연금으로는 피해자의 현재의 소득과 위에서 설명한 조정연금의 합계액과 범죄피해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속했을 職業群에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액과의 차액의 42,5%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 (BVG 제30조 3, 4, 5항).
_ 연금외에 생활간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는 간호보조금(Pflegezulage)이 지급된다 (BVG 제35조).
(2) 유족급여
_ 범죄피해자 혹은 범죄피해자 보상법 상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제비(Bestattungsgeld)와 사망보상금(Sterbegeld)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실제 장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제비의 액은 사망이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결과인가의 여부에 따라 차등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망보상금은 부양의무자를 상실한 유족에게 새로운 생활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급여이다.주47)
주47) Helmar Bley, 위 주 28의 책, 364면 이하 참조.
_ 사망보상금은 장제비 산정과는 달리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망보상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BVG 제37조 1항).
_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와 사망보상금 외에 연금이 지급된다(BVG 제38조 1항). 유족연금 역시 피해자본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연금, 조정연금 및 손실보상연금(Schadensausgleic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본연금과 조정연금의 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BVG 제40조).주48)
주48) 538 마르크.
_ 조정연금은 미망인의 소득능력이 50% 이상 감소되었거나, 미망인이 4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미망인이 고아연금수급권 있는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조정연금으로는 기본연금과 같은 액[193] 이 지급된다(BVG 제41조). 다만 피해자본인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족의 소득이 법률에 정한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만큼 공제되어 지급된다 (BVG 제41조 3항, 33조). 마지막으로 미망인의 소득이 사망배우자가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취득했을 소득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差額의 42.5%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연금이 지급된다 (BVG 제40조 a).
3. 제 3 자에 대한 구상
_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보상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상을 행한 州가 代位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분 중 40%는 연방에 귀속된다(법 제5조).
4. 재정, 조직, 보상절차, 법적 구제수단
_ 범죄피해지보상의 재원은 연방과 주가 각각 40%와 60%를 부담한다(법 제4조). 범죄피해자보상행정은 연방부양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各州에 설치된 부양청(Versorgungsamt)이 관장한다 (법 제6조 1항).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심리는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범죄피해자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회재판소(Sozialgerichte)가 관할한다(법 제7조).
Ⅳ. 맺는 말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과 관련하여)
_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 역시 (그리고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도) 그 이론적 근거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헌법 제29조)과 국가의 순수한 사회적인 의무의 선언인 생활보장의무(헌법 제34조)의 중간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법과 사회보상법(예컨대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중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할 여지가 있었다.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가까운 형태로 입법적 결정이 이루졌다. 범죄피해구조를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보충성이 요구되어,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혹은 무자력인 경우 그리고 또 피해자가 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서 구조가 이루어 지고, 그 구[194] 조금액이 일시금인데다 소액이어서 생활보장이라기 보다는 위로금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1항, 제6조 등). 또 구조금지급제한사유로도 그 내용이 모호하여 담당 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규정 (예컨대 "기타 사회통념 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눈에 띤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
_ 이 글이 앞으로 법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자료로서, 그리고 현재의 불명확한 법문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 해석론적 비교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주43) BSGE 40, 225(227).
_ 이와 같은 기본연금의 기능에 상응하여 기본연금의 액은 피해자의 소득능력의 감소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사실 상의 소득감소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주44)
주44) Helmar Bley, 위 주 28의 책, 363면.
_ 소득능력의 감소에 따른 기본연금의 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주45)
주45) 1988년 7월 1일 현재 소득능력 30% 감소에 171마르크, 완전소득능력상실에 899마르크로 정해져 있다.
_ 다만 이때 소득능력의 감소는 적어도 25%에 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얻는 소득이나 기타 사회보장급부는 기본연금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주46)
주46) BSGE 40, 225(227).
_ 피해자가 신체의 손상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에는 重장해자로 인정되어 기본연금 외에 조정연금이 주어진다 (BVG 제32조 1항). 조정연금액 역시 피해자의 소득능력의 감소에 비례하여 법률에 정해져 있다 (BVG 제32조 2항). 다만 기본연금 산정에 있어서와 다른 점은 수급권자의 임금을 포함한 소득이 법률에 정한 算定免除額[192] (Freibetra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연금은 그 초과액 만큼이 공제되어 지급된다 (BVG 제33조 1항). 마지막으로 직업보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BVG 제30조 3항). 직업보상연금으로는 피해자의 현재의 소득과 위에서 설명한 조정연금의 합계액과 범죄피해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속했을 職業群에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액과의 차액의 42,5%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 (BVG 제30조 3, 4, 5항).
_ 연금외에 생활간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는 간호보조금(Pflegezulage)이 지급된다 (BVG 제35조).
(2) 유족급여
_ 범죄피해자 혹은 범죄피해자 보상법 상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제비(Bestattungsgeld)와 사망보상금(Sterbegeld)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실제 장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제비의 액은 사망이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결과인가의 여부에 따라 차등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망보상금은 부양의무자를 상실한 유족에게 새로운 생활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급여이다.주47)
주47) Helmar Bley, 위 주 28의 책, 364면 이하 참조.
_ 사망보상금은 장제비 산정과는 달리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망보상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BVG 제37조 1항).
_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와 사망보상금 외에 연금이 지급된다(BVG 제38조 1항). 유족연금 역시 피해자본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연금, 조정연금 및 손실보상연금(Schadensausgleic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본연금과 조정연금의 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BVG 제40조).주48)
주48) 538 마르크.
_ 조정연금은 미망인의 소득능력이 50% 이상 감소되었거나, 미망인이 4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미망인이 고아연금수급권 있는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조정연금으로는 기본연금과 같은 액[193] 이 지급된다(BVG 제41조). 다만 피해자본인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족의 소득이 법률에 정한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만큼 공제되어 지급된다 (BVG 제41조 3항, 33조). 마지막으로 미망인의 소득이 사망배우자가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취득했을 소득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差額의 42.5%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연금이 지급된다 (BVG 제40조 a).
3. 제 3 자에 대한 구상
_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보상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상을 행한 州가 代位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분 중 40%는 연방에 귀속된다(법 제5조).
4. 재정, 조직, 보상절차, 법적 구제수단
_ 범죄피해지보상의 재원은 연방과 주가 각각 40%와 60%를 부담한다(법 제4조). 범죄피해자보상행정은 연방부양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各州에 설치된 부양청(Versorgungsamt)이 관장한다 (법 제6조 1항).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심리는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범죄피해자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회재판소(Sozialgerichte)가 관할한다(법 제7조).
Ⅳ. 맺는 말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과 관련하여)
_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 역시 (그리고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도) 그 이론적 근거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헌법 제29조)과 국가의 순수한 사회적인 의무의 선언인 생활보장의무(헌법 제34조)의 중간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법과 사회보상법(예컨대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중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할 여지가 있었다.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가까운 형태로 입법적 결정이 이루졌다. 범죄피해구조를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보충성이 요구되어,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혹은 무자력인 경우 그리고 또 피해자가 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서 구조가 이루어 지고, 그 구[194] 조금액이 일시금인데다 소액이어서 생활보장이라기 보다는 위로금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1항, 제6조 등). 또 구조금지급제한사유로도 그 내용이 모호하여 담당 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규정 (예컨대 "기타 사회통념 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눈에 띤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
_ 이 글이 앞으로 법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자료로서, 그리고 현재의 불명확한 법문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 해석론적 비교자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