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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채권관리
사망,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또는 대리권의 상실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과 당연히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정지사유-천재 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
채권관리 대손세액
,
의의 재무비율
,
채권관리
,
페이지
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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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등록일
2002.07.05
파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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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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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 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
사회복지시설 초임호봉
,
근로환경 무호적자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
페이지
21페이지
가격
3,300원
등록일
2002.03.30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서식
10건
(기타)사망증명원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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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호적)사망증명원
가격 :
1,000
원
(출생/사망/호적)사망증명원 발급신청 안내
가격 :
1,000
원
(기타)사망증명원 발급신청 안내
가격 :
1,000
원
(기타행정서식)사망증명원 발급신청 안내
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