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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權利에 대한 立證負擔은 攻擊者에게 있다」주86) 는 원칙에서도, 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約定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민법 제379조의 體制면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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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해, 피고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소극적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증명책임이 그 역으로 바뀌게 된다.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ⅰ)누구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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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3조에서 별도로 정당한 이익의 옹호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제320조의2 제1항에서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사실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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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ㆍ영수증 교부
여권감찰의 발급-“이사람은 여행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임을 증명한다.”
검인의 압날
② 성질 : 가.인식표시행위-일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함에 불과하다.
“나는 A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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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용 우표 첨부, 통지서송달용)
공탁사실
통지서
실무상 신청인이 첨부
자격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된 지배인 신청하는경우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경우
정관 및 기타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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