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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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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변경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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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변경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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