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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償性)과 부담부사용대차
3. 대주의 의무
1)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4.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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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다. 차임감액청구권
라. 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보증금의 승계
5) 소액보증금
6)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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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액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수익권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한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함.
10.종전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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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등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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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만 인정되고 관리처분권은 성원의 총체에 귀속된다. 현행 민법 제276조는 제1항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단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성원의 총체에 귀속시키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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