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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급여 대상층의 적용승인 관문만 더욱 높아지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능 분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2) 원 직장 복귀 법제화
-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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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산재보험적용이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산재보험 적용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있어,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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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은 상시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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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에 반영 미진
-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61개 업종·요율편차 조정), 사업장별 개별실적료율제도(보험수지율·적용대상·예방요율제) 개선 필요성 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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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단의 해외파견자의 급여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지 말고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 발생한 재해는 속인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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