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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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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출산에 한해 출산급여(Entbindungsgeld)로서 1회에 한해 77€를 의료보험기관이 지급한다.
Ⅶ.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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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사산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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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부의 재원조달 방식
일반노동자인 경우는 건강보험, 선원인 경우는 선원보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공제조합, 농민 및 자영업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건강보험>
일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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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Ⅵ. 모성보호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협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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