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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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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피보험자의 동의란 피보험자가 조건 없이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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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심은 2003. 12. 17.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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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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