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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 중 1인 상소는 패소한 다른 당사자대해서도 상소효력이 미친다.
4.심판범위
불복신청 범위 국한되므로 확정차단 이심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소불가분원칙의해 상소효력은 원판결전부에 미치므로 항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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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에 대해 집행력만 인정하고 기판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당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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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과 의의들. 생활과 연관되는 것들이므로 정확해야하며 그 요식이나 판결에 있어서 상당한정확성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학문을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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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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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추가판결도 없다.
4.판결에 대한 상소
원고만 승소 피고만 상소한 경우 참가인의 판결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이심설
패소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하여도 타방에 상소의 효력 미쳐 이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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