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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에 대해 집행력만 인정하고 기판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제3자도 위 화해에 참여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에 대해 집행력만 인정하고 기판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제3자도 위 화해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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