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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賠償決定의 效力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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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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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였을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있다.
행정절차의 배상신청은 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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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 부분에 과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제1심 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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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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