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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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배상명령(賠償命令)
1. 의의
(1) 개념
(2) 기능

2. 배상명령의 요건
(1)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2) 배상명령의 소극적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2) 배상명령사건의 심리
(3) 배상명령의 재판
(4) 배상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동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관련판례
피고인은 제1심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 부분에 과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제1심 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83도2898)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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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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