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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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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제도
1. 의의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내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피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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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배상명령의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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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에 대해 집행력만 인정하고 기판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당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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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부담명령을 과하고 배상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하면 일정한 社會奉仕命令을 과하여 그 대가로 배상하게 하거나 공익재단에 출연하게 할 수도 있다. 社會奉仕命令時間은 50시간과 200시간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나 社會奉仕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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