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조물책임법(PL법)
2 리콜제도
3.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비교
4. 개별법에서의 리콜제도 실시현황
(1)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리콜제도
5.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나. 리콜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와의 비교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참고자료
2 리콜제도
3.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비교
4. 개별법에서의 리콜제도 실시현황
(1)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리콜제도
5.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나. 리콜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와의 비교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제조물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안전을 예방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해주는 사후구제제도이지만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품질상의 하자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의 보상기준을 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러나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보상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① 식료품의 경우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② 전세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③ 의약품의 부작용,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임금배상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제조물 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의 법리가 엄격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에 기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은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라는 목적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대표되는 제품사고의 책임추궁법리와 제품안전에 관한 법규제가 마치 차의 양 바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본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법규는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보완하며 합침으로서 사회전체로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이며 제품안전법규는 단속하기 위한 행정법규임. 따라서 양자의 사이에서 반드시 정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단기준도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제품의 결함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결함이 없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기준의 역할은 중요하다.
참고자료
-제조물책임(PL)법과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송재희 편저2002)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2 배영일 외)
-민관 합동 PL 대책반 가동 2001.06.25 , 중소기업청
-제조물책임(PL) 지원대책 2001.06.29 , 중소기업청
또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해주는 사후구제제도이지만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품질상의 하자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의 보상기준을 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러나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보상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① 식료품의 경우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② 전세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③ 의약품의 부작용,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임금배상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제조물 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의 법리가 엄격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에 기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은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라는 목적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대표되는 제품사고의 책임추궁법리와 제품안전에 관한 법규제가 마치 차의 양 바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본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법규는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보완하며 합침으로서 사회전체로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이며 제품안전법규는 단속하기 위한 행정법규임. 따라서 양자의 사이에서 반드시 정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단기준도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제품의 결함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결함이 없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기준의 역할은 중요하다.
참고자료
-제조물책임(PL)법과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송재희 편저2002)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2 배영일 외)
-민관 합동 PL 대책반 가동 2001.06.25 , 중소기업청
-제조물책임(PL) 지원대책 2001.06.29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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