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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요 내용 주택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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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활급여 대상자에게는 생계 및 주거급여가 중지된다.
자활사업의 주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가능 연령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이 된 경우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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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4) 의료급여
(5) 자활급여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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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집수리 활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8. 무상 식료품 지원 (푸드 뱅크, 푸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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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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