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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북한처럼 독재국가였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독재적 정책을 펼치려 하시는 겁니까? 정말 민생안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구걸행위를 처벌하려 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정책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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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행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1)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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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듯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폭행 등 형법 등으로 처벌해온 행위뿐 아니라 ▶유기 또는 방임▶정신건강에 심히 해를 끼치는 행위▶구걸 강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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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29조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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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과 처벌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된 기초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오늘날 양단에 서있는 강자와 약자의 균형이 무너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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