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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Ⅷ.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법령제정권
2. 입어료의 부과(협약 제62조 4항 a호)
3. 어획할당량의 배정
4. 법령시행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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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어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을 타진 후 입항하여 상장하게 됨
②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항만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형선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소속의 선박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③ 연근해어선의 감천항 출입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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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업 경쟁력이 가장 크다. 하지만, EEZ 체제정착 이후 어업생산성은 답보상태이고, 타망(기선저인망)중심의 편중된 어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어업경영 수지의 악화, 어업경쟁력 저하와 같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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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 어업-연근 해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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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3)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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