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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해당.
[공직선거법 참고조문]
제222조 (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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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선거일로부터 5년 간 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섯째, 선거소송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선거소송의 기소권(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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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선거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권탐지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선거소송의 경우도 판결에 이르기 위한 어떤 사실의 입증불능에 따른 결과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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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다.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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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적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공천의 주체는 정당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정당에서의 결정 자체가 당연히 소송의 대상에 포섭되며 그만큼 정당구성원은 선거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정당 자율권에 기초한 결정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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