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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이다.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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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시일부터 선거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4)비용의 제한으로 선거비용의 공개와 총액제한방식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5)선거에 관한 불복제도
1)선거 소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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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불복하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은 선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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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쟁송
지방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기타선거의 경우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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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기초장은 시도선관위에 소청 후 고등법원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소청 후 대법원에>
선거일 30일 이내
<소청결정서를 받거나 소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제척기간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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