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정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1)선거공영제의 채택
(2)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의 감시강화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선거구와 의원정수
(가)선거구
(나)선거구획정위회
(다)의원정수와 의석배분
(2)선거일
(3)후보자
(가)후보자의 추천
(나)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
(다) 후보자의 재산 기타의 정보공개
(라) 기탁금
[판례] 기탁금제도의 합헌성
(1991.3.11. 91헌마21 전원재판부)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가)헌법상 근거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6. 선거에 관한 이의와 재소
(1)선거소청
(2) 선거소송
(3)당선소송
(4)재정신청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정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1)선거공영제의 채택
(2)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의 감시강화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선거구와 의원정수
(가)선거구
(나)선거구획정위회
(다)의원정수와 의석배분
(2)선거일
(3)후보자
(가)후보자의 추천
(나)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
(다) 후보자의 재산 기타의 정보공개
(라) 기탁금
[판례] 기탁금제도의 합헌성
(1991.3.11. 91헌마21 전원재판부)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가)헌법상 근거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6. 선거에 관한 이의와 재소
(1)선거소청
(2) 선거소송
(3)당선소송
(4)재정신청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본문내용
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이다.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①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소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⑤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조).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220조), 선거소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221조).
(2) 선거소송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219조).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 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闕位)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당선소송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에 의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소송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소송의 제기방법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등록무효(52조) 또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192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고,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및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187~189조) 또는 당선인의 재결정 및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의 재배분(194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해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219조).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은 당선인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장 도지사선거에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에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한다. 당선소송에서 피고가 될 당선인이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4)재정신청
고소나 고발이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 인정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즉시 기소하고, 그 뜻을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붙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한다(261조). 고등법원은 항고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262조). 이 심판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263조),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에 대신하여 공소유지의 직무를 담당한다(265조).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서울, 1994.
(2) 선거소송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219조).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 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闕位)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당선소송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에 의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소송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소송의 제기방법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등록무효(52조) 또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192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고,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및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187~189조) 또는 당선인의 재결정 및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의 재배분(194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해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219조).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은 당선인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장 도지사선거에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에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한다. 당선소송에서 피고가 될 당선인이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4)재정신청
고소나 고발이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 인정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즉시 기소하고, 그 뜻을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붙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한다(261조). 고등법원은 항고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262조). 이 심판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263조),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에 대신하여 공소유지의 직무를 담당한다(265조).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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