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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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장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 1절 패러디의 일반론

I. 패러디의 개념과 기원

II. 외국의 패러디

1. 독일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4. 프랑스의 경우

III. 패러디의 성립 요건

IV. 패러디의 인정이유

제 3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

제 1절 서설

I. 개관

II.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근거

1. 사상의 자유시장론

2. 개인의 자아실현

3.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화 근거

제 2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법리

I . 서설

1. 헌법의 규정

2. 판례의 입장

II. 제한의 일반원리

1. 개관

2. 법률의 근거

(1) 원칙 - 일반 법률

(2) 금지되는 사례

(3) 법률위임의 명확성의 원칙

3. 제한의 한계

(1) 본질 내용의 침해금지

제 4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 1절 인터넷 공간의 특성

제 2절 정치패러디와 인터넷 선거운동

I. 현행 선거법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단속 이유

II. 현행 선거법과의 상충문제

제 3절 정치패러디의 선거법 위반 여부의 평가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법을 토대로 해서 치러졌으며 예전에 선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권선거의 방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도 지나치게 금지되어, 결과적으로는 ‘개정선거법이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는 비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논문을 집필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이러한 제한 원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입법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치 의사의 표현의 제한에 있어서의 선거법상의 규정들은 온라인상의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 1항의 위법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정치패러디의 게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네티즌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치패러디 작품에는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하고 네티즌 토론 형식의 꼬리말을 통해 패러디 제작의도와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패러디의 인터넷상의 게시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변하게 할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인터넷상의 정치패러디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옮겨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치패러디는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수단으로 봐야하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게시하였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 1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 경우 24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패러디의 게시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 1항의 ‘180일’ 규정 취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패러디의 배부가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 공정, 평온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의 정치패러디의 게시를 막아서 얻을 수 있는 탈법 선거운동의 방지 효과보다는 180일 기간동안 이 법에 의해서 침해되는 일반 국민들의 정치 의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치패러디 사건 당사자가 180일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 1항을 인터넷상의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티즌 스스로의 정화 작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치 패러디 물을 인터넷상에 게시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게시물도 허위의 사실을 이용하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외면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게시물의 조회수나 꼬리말의 숫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상의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동감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꼬리말을 달지 않는다. 또 이렇게 꼬리말의 수가 적다면 다른 네티즌들도 자연스럽게 그 게시물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정치패러디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인터넷상의 정치패러디와 신문과 잡지의 만평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정치패러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 한다고 판단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의 만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정치패러디와 만평 두 가지 모두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물을 이용해서 지금의 세태나 특정인 또는 정당을 표현하여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어떻게 본다면 인터넷상의 정치패러디보다 신문과 잡지의 정치 만평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실현의 방법으로 우리는 투표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선거’라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몇몇의 힘 있고 유명한 정치인이나 관료 등의 사람들이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의 주인인 일반 국민은 여러 가지 사회적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패러디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커다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힘없는 일반 국민의 억압된 정치의사의 표현 통로로서 인터넷은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더해서 더욱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패러디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서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순한 정보나 의견의 습득자였던 일반국민을 적극적인 표현의 주체로서 성장시키는데 발판을 마련했고, 선거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국민을 다시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순기능이 대단히 크며 앞으로도 그러한 정치패러디의 순기능은 더 큰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 제 1항은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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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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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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